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일의 김 지사 행적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주문했다.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새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시 판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16회 공판에서 "김 지사의 변호인은 특검이 (킹크랩 시연일의) 타임라인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검 측에서 의견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계속 타임라인이 문제가 된다. (식사를 했다고 하는) 닭갈비 사장도 증인으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양측에 "2016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선플운동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에 대한 온라인 반응이나 더불어민주당 홍보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송민순 회고록 사건과 관련된 최초 보도와 여론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 킹크랩 시연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은 이전 재판부의 김 지사 킹크랩 시연 참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계없이 새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1월 당시 형사2부 재판장이었던 차문호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3기)는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며 김 지사
김 지사는 김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김씨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2018년 8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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