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와 빙과, 초콜릿,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 색소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해 5월 식용색소 적색 제2호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금지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고시
식약청은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개정된 내용을 고시하고 올해 12월까지 업계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부터는 타르 색소가 사용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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