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 폭력사태.
법안 처리를 놓고 당직자와 의원이 한데 엉켜 싸우고,
급기야 전여옥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내 폭력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구속 수사를 포함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피해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주현 / 법무부 대변인
- "국회 내 폭력사건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처리할 것입니다.""
이런 방침이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팀이 보강된 서울남부지검이 차명진 의원의 고소와 국회 사무처의 수사 의뢰 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감에 따라 국회 폭력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