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흉악범의 사진이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방송화면이나 신문지면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방송편집인협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도할 때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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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흉악범의 사진이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방송화면이나 신문지면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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