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말다툼한 동료의 머리를 흉기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태국인 A(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상해 정도도 심각했다.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7시 37분께 전남의 숙소에서 동료 B(당시 30세)씨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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