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폭력을 행사하며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면 이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불법 영업인 경우도 형법상 '업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업무방해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에 있는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여 동안 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업주인 조 모 씨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김 씨는 수시로 욕을 하거나 조직원들을 동원해 영업을 방해했고, 결국 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백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업무방해와 공갈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영업행위인 만큼 이를 방해한 것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가 불법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폭력조직에 의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불법적인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한 가운데 대법원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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