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여손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5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8%는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사유는 무급휴가(16.3%)가 가장 많았으며 급여삭감 및 반납(12.5%), 권고사직(4.0%), 권고사직 후 복직 제안(3.8%), 강압적 해고(1.8%) 등의 순이었다.
무급휴가 해당자의 평균 무급휴가 기간은 28일로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예·적금 해지(16.8%)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 대출(13.3%), 아르바이트 등 부업(13.1%),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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