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방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20살 A 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는 당시 피해자 A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방 씨와 검찰 측은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동영상
그러면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심에서 형을 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