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코로나 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천지 신도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인 이들은 각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해 하루에서 나흘가량 출근하다 보건소에 적발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은 폐쇄하지
경찰은 A 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건소와 협조해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