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시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20)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인 A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성 쇼크와 다량 출혈'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어머니 B(46)씨와 A씨 일상생활을 함께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C(51)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B씨와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타월 등으로 A씨의 손을 묶은 채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를
C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B씨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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