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등으로 묶인 채 화장실에 수시로 갇히고 맞은 장애인 청년 사망 과정에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12일)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개인적 일탈일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도 놓치는 건 없는지 살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24개 장애인 활동보조인 관리기관에 주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을 돕는 업무가 쉽지 않은 만큼 활동보조인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대전에 3천700여명의 활동보조인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 (재교육 등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을 들여다보며 시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적장애 3급인 20살 A 씨가 어머니 46살 B 씨와 활동보조인 51살 C 씨에 의해 수시로 화장실에 감금된 채 굶고 맞다 지난해 12월 17일 숨진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A 씨는 밖에서 잠글 수 있는 화장실에 갇힐 때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같은 것으로 손을 뒤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된 구타에는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도 쓰였습니다.
한편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기소된 B 씨와 C 씨는 폭행 주체와 지시 여부 등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B 씨는 훈육 목적을 강조하며, 빨랫방망이 구매 경위에 대해 "C 씨가 큰 소리가 나고 아픈 거로 사라고 했다"거나 "화장실에 아이를 가뒀을 때 밥을 주지 말라고 한 건 C 씨"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C 씨 몰래 (화장실에 있는 아이에게) 밥을 준 적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
반면 C 씨 측은 B 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폭행이나 감금 등은 집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B 씨 의지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는 논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해 이것저것 일러주기는 했으나, A 씨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C 씨 주장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