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가 친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 방지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24일 오후 8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 B(36)씨의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A씨에게 "빌려 간 돈은 언제 줄 거냐"고 따지며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후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자 A씨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먹에 맞아 바닥에 넘어진 B씨는 뇌동맥이 파열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과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36
다만 A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먼저 목을 조르며 폭행한 피해자에 대항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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