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청에서도 장애인보조금 1억 1,773만 원을 횡령했던 사실이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양천구 복지예산 횡령사건을 계기로 자치구에 대한 복지보조금 특별감사를 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직원 송모씨가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 사이에 모친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26차례에 걸쳐 1억 1,773만 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모씨는 지난 2005년 10월 20일
용산구는 비리 당사자인 송모씨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748만 원을 추가 갚도록 했으며, 횡령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상급자도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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