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을 피하려고 노역장을 선택했더라도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씨는 대학 진
대법원은 자진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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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을 피하려고 노역장을 선택했더라도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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