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자금 조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관리해 온 예금을 빠뜨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는데, 공 교육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법원은 공 교육감이 부인 윤 씨가 관리해 오던 차명예금 4억여 원을 후보자 재산등록 신고에서 누락시킨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공 교육감이 차명예금 보유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법원은 특히 공 교육감이 15년간이나 고위 교육공무원 생활을 해왔음에도 재산 신고를 빠뜨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이 종로M학원 중구 분원장이자 제자인 최 모 씨에게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교육감 선거 비용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돈을 빌린 만큼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공 교육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공정택 / 서울시 교육감
-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에서는 공 교육감을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막는 수행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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