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정우 씨가 미국에서 여죄를 심판받게 될까.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10시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을 엽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천여 명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손 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날 열리는 손 씨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손 씨의 인도 여부는 약 2개월 내 결정될 예정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갑니다.
손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손 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서울
아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며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