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카츄방' 운영자가 유사한 범죄로 최근 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추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또 받았다"며 "한 달 내 추가 기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추후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다음 달 16일에 열릴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A 씨의 하드디스크 영상을 재생한 뒤 병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날까지 6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쓴 A 씨가 운영한 20개 대화방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찰의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유료 대화방의 회원 수는 80여명입니다. 나머지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A 씨
회원 가입비를 은행 계좌로 받은 A 씨는 무직 상태에서 4개월 가까이 대화방 운영으로만 40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영상을 대화방에 공유했다"면서도 "실제로 '박사방'이나 'n번방'에 가입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