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2일) 오후 2시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 경찰관서가 조건을 붙여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촛불재판에서 적용됐던 것으로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팀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
박 판사는 이 조항이 집회의 사전허가제인데다가 집회금지 시간이 최대 12시간을 넘을 수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도 관련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