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을 낳았던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직표를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허가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관련 서류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을 뒤집어 "수집된 증거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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