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네. 헌법재판솝니다.
【질문】
현재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리고 있나요?
【 기자 】
네.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리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데 따른 것인데요.
박 판사는 야간 촛불집회를 개최해 법정에 서게 된 광우병대책위 안진걸 팀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가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게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 허가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열린 공개 변론에서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여기다 규제하는 장소와 시간이 너무 광범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정부 측은 집회의 자유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에 비해 집회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고, 지난해 촛불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다는 점 등을 합헌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평의를 열어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에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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