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전 홍보 없이 학점인정 기준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결국 평생교육진흥원이 직장인 등 수강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원격교육 학점 인정'에 관한 고시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했습니다.
김건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평생교육진흥원은 논란이 됐던 '원격교육 학점인정 기준'의 시행을 9월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진흥원 측은 일부 대학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수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학점이 인정되는 원격수업의 비율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시간제 등록제도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도 열 번 중에 네 번은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심한식 / 평생교육진흥원 제도기획팀장
- "학습의 질 관리를 위해서, 학점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피치못하게 원격교육기준을 만들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개강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고시가 너무 촉박하게 발표돼 이미 수강신청을 마친 수강생들의 불편이 우려됐습니다.
때문에 수강생들은 진흥원 측에 유예기간 설정과 고시 철회 등을 요구했고, 교육부와 평생교육진흥원 측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진흥원은 또한 직장인 등 출석하기 힘든 수강생들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출석 비율도 40%에서 20%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고시와 오락가락 행정으로 주경야독의 수강생들에게 결국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