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예고합니다.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영희 / 노동부 장관
-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재설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이면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정규직이 100만 명에 이르며,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대규모 해고사태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는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이른바 인센티브도 특별법을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3천4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최소 2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01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발빠른 행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강충호 / 한국노총 대변인
- "(정부의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나 차별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강력하게 저지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이무형 / 기자
- "정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해 7월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물론 야당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서 이번 입법예고는 험난한 항로가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 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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