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6천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해 탈황시설 내부의 보온재가 불에 타면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해 인근 도심과 주택가까지 날아들어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접 작업 도중에 불씨가 인화성 물질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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