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검찰 기소 혐의 중 절반 이상 무죄를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뇌물수수,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제3자 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며 상당 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부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