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정부 87.17%, 경기도·시군 12.83%)가 달라 해당 기간에 이사해 주소지가 바뀐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일부가 정부 기준(4인 가구 100만원)보다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해당 기간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4인 가구 12만9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도는 다음 달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방문 접수를 통해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전출가구의 경우 정부24 민원서비스와 방문 접수를 통해 계좌 입금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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