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재에 계류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진
다만, 조사단은 신 대법관과 이 소장이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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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헌재에 계류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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