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를 두고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해 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의 실제 관련자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국·정경심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중에 혼자 구속되고,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
이어 "공소내용이 부풀려지고 제 죄가 아닌것도 제 책임으로 명시됐다"며 "공평한 저울로 재판부가 바라봐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