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2심에서 다시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문 대통령을 지목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행태는 공동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영역에서 특정 표현이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