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복 업체에 수십억 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신문 보도는 정당한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학
재판부는 기사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 이상 일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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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복 업체에 수십억 원대의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신문 보도는 정당한 것이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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