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방법은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은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사용지역을 바꿀 수 없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오늘(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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