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36·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대로에 멈춰선 택시 안에서 62세 택시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만취 상태였
경찰은 정차 중인 차라도 시동이 걸려있었으며,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위에서 폭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보강 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 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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