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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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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기사입력 2020-06-09 02:13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
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영장실짐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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