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사랑이 법'을 근거로 신청한 '혼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랑이 법'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 부의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013년 귀화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신청인은 중국 국적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2009년 중국 당국에서 여권 갱신이 불허됐고 이후 일본 정부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한국에선 해당 신분으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 아이 출생등록이 거부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출생신고 지침에 의해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됐는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을 제출해야 신고가 되는데 필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출생신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결국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 아동은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면서 "인간으로서의
대법원의 출생신고 허가 결정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이며 이로 인해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