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54살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건너던 43살 B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