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살 여성 고 모 씨에게 벌금 1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를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렸습니다.
고 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다툰 끝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에서 고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을 뿌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는 "체포될 당시 엉겁결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이 경찰에게 뿌려졌을 뿐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다만 고 씨가 대리 기사와 다투는 바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운전 거리가 짧았고 대리기사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