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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