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자동차 미등에 감시당하는 것 같다'며 주행 중인 차 유리창을 도끼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로 7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이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도끼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동차 미등이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현재까지 확인된 정신병력은 없다"며 "운전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