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는 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이 인정한 51억 7천만 원보다 많은 69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 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파업 종료 다음 날인 2006년 3월5일 생긴 손해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이 끝난 다음 날도 전철과 KTX는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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