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24살 조주빈(구속)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26살 최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할 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대가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 측은 개인 정보를 건당 15만원에 조주빈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실제 받은 돈이 10만원 불과하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최씨가 개인정보 조회에 이용한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공무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인지, 승낙 없이 임의로 최씨가 몰래 알아낸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조씨는 최씨에게서 받은 자료를 갖고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박사방'에 연루된 사회복무요원들과 같은 곳에서 근무한 공무원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