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밤 11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이어 며칠 뒤에도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