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역 사업가에게 사업 편의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57)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에 대한 사실오인과 포괄적 뇌물 관련 법리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부인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당선된 뒤 같은 해 9월께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역 사업가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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