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최 모씨가 감금 상태로 12분 간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입주민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후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최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4월 27일 최씨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
해당 사건은 자신을 해당 아파트 주민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가 네이트 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수면위로 올랐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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