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다.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그는 귀
그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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