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4일 종료되는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연장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15일부터 2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출입자와 종사자의 명부를 관리하고,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유증상자가 나오면 출입을 제한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실내소독 대장을 작성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
경기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아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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