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 한 곳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학
특목고 복수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는 내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경쟁이 과열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교과부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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