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0대 아버지가 의붓아들과 친딸을 서로 싸우게 하고, 말을 안 듣자 마구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죄질이 나쁘다고 본 판사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건은 지난해 5월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40대 아버지가 10살 의붓아들과 9살 친딸을 앉혀놓고, 서로 때려보라며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이 못하겠다고 하자 아버지는 아들을 마구 때렸습니다.」
학대혐의로 체포된 아버지는 의붓아들 몸에 난 상처는 친딸이 때린 것이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하지만, 법원은 의붓아들의 진술이 직접 겪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구체성을 갖고 있었고, 친딸의 말과도 일치한다며 아버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6개월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 인터뷰 : 김일수 / 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 아동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은 매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고, 피해 아동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재판부는 징역형과 별개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