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보건당국에 격리 장소를 거짓으로 신고한 해외입국자가 적발돼 격리시설로 강제 이송되는 두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0일 자가격리 장소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숙박시설에 머문 50대 남성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해외에서 입국한 A 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을 때 주민등록에 기록된 주소지를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해놓고 영도구에 있는 한 모텔에 머물다가 지인 신고로 단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입국한 지난 13일부터 모텔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A 씨를 시가 관리하는 부산역 앞 임시격리시설로 이송했습니다.
이날 기준 부산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단속된 사람은 모두 38명입니다.
28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1명, 위반 정도가 약해 계도 처분을 받은 사람이 2명, 고발 예정인 사람이 1명입니다.
전날 부산에서는 59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45명(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147명)입니다.
입원 치료를 받는 확진자는 3명인데, 모두 해외입국자입니다.
139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2천643명입니다.
해외 입국이 2천566명, 국내 확진자 접촉자가 77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