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65살 김 모 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찰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때 임의제출받은 (김 씨)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발견한 후 이를 수뢰 혐의 수사의 증거로 삼았다"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자 별건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대표 62살 장 모 씨에게서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박스에 담긴 현금 2천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 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씨와 장 씨를 체포한 후 2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검찰이 김 씨와 장 씨를 체포한 후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체포 이후 검찰에 수차례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체포기한이 임박해 수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김 씨는 접견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
별건 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본류인 선거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할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며 "별건이 아닌 관련 사건의 추가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