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종용하다가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이 같은 반 친구 B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 씨 측이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장은 B에게 5일 출석정지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요구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참관 수업 명목으로 딸과 함께 등교해 B를 딸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복도에서 만난 B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B의 옆에 앉아 B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했고 등굣길에서는 B에게 "나 아는데 왜 인사를 안 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에는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함께 주먹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이 문구와 그림은 단체 채팅방에서 활동 중인 약 20명의 학부모에게 공개됐습니다.
1심은 A씨가 가해 학생 B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봤습니다.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의 문구와 그림도 가해 학생을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온라인메신저 상태 메시지의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B에게 한 말이나 행동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벌금을 2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에게 한 행동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2심이 인정한 A 씨의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메신저의 상태 메시지가 B를 지칭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실제 일어난 학교 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