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법무부는 광복회가 대상 토지에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지난 2006년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담당해 왔고, 2010년 7월부턴 법무부가 관련 소송 업무를 승계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